약사법 위반은 약국이 가장 많이 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23일 제출한 '2009년 상반기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행위 415건 가운데 약국의 위반행위가 35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한약도매상 19건, 의약품 도매상은 14건으로 비교적 적었다.
약국의 위반행위 359건 가운데 103건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른바 무자격자 판매로 드러났다. 또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는 56건(13.5%)로 두번째를 차지했으며, 비의약품 혼합판매 26건(6.3%),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16건(3.9%) 순이었다.
기타 위생복 미착용, 복약지도 미실시, 약포장에 용량 미표기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부산의 모 약국은 가짜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판매,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을 받았으며, 경기도의 모 약국은 의사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 자격정지 및 고발을 당하였다.
또 경기도의 모 약국은 병원출입구에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약국홍보물을 부착,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처분됐다.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무자격자 근절을 위해 기획합동감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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