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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미가입업체 17곳 적발…포항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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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갈취 및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가입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K(43)씨 등 17개 업체 19명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2007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사건을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등 원활한 고용관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조업체나 양식장 등지에 고용하면서 보증보험 가입시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보증보험회사의 구상권을 회피하기 위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이유로 제도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직장을 무단이탈해 불법체류자나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은 이번에 적발한 업주들을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착복 여부 등을 수사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소개를 빙자해 어업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 알선 브로커를 뿌리뽑기로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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