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60대가 고급 아파트만 골라 전문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9일 2억원대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대구경북 일대 고급 아파트 1층만 노려 절도행각을 벌여온 A(62)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6시쯤 안동의 한 아파트 1층 B(45)씨의 집에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85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43회에 걸쳐 1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1층만 골라 초인종을 눌러 본 뒤 인기척이 없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 발코니 창살을 절단해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집주인이 일찍 돌아올 것에 대비해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아파트 잠금장치를 먼저 훼손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대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주민들로부터 100억원대의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며 "아파트 경비원들조차 A씨를 회장님으로 부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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