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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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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대책회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과 징역 형기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모든 성인이 볼 수 있게 하는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8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피해자 안전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현행 기본 6~9년, 가중시 7~11년인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을 내년부터 상향할 방침이다.

성폭력범은 재범률이 높은 반면 실형선고율이 40%에 못 미치고 가석방까지 감안하면 사회 격리 효과가 낮은 만큼 검찰도 법원 심리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형량이 낮을 때는 적극 항소토록 했다.

또 부착기간이 10년인 전자발찌 부착 기간의 연장, 발찌 부착자에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법 개정안과 흉악범 DNA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법 제정안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성범죄 예방 조치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서에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자 정보를 내년부터 인터넷 공개로 확대,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열람을 허용한다.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교 상황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및 맞벌이 가정 아동에 대한 등·하교 도우미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 추진한다. 어린이 놀이터, 공원, 학교 등에는 내년에 2천대까지 CCTV 설치를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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