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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산하 위원회 15%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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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초단체는 10% 축소 권고

역할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산하 위원회를 시·도는 15%, 시·군·구는 10% 축소토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조례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내년 3월까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 설립 목적이 달성됐거나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가 우선 폐지 대상이다.

법령을 이유로 신설이 필요할 경우에도 유사 위원회들을 통합 운영토록 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기능이 비슷한 지방세법상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흡수통합토록 하고,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해 교통위원회로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존속기한(최대 5년) 명시 ▷20인 이하로 위원 구성 ▷전문가 인력풀 운영 등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가이드라인도 준수하게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위원회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도 산하가 1천758개, 시·군·구 산하가 1만5천160개 등 총 1만6천918개에 이른다. 대구의 경우 591개(광역 107, 기초 484), 경북은 1천562개(광역 112, 기초 1천450)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지자체 조직 개편과 함께 위원회 축소 작업을 벌였으나 각종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전체의 56.1%(9천502개)에 달해 2007년 말에 비해 오히려 332개 증가한 바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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