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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항구적인 지방재정 안정대책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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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감세정책으로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경북의 세입이 3조591억 원이 감소하는 등 16개 시'도의 세입 감소액이 무려 30조1천741억 원에 이른다. 원인은 내국세 감세로 주민세와 지방교부세가 각각 6조2천784억 원, 13조6천32억 원이 감소하는데다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부동산 교부세가 10조2천925억 원이 줄기 때문이다.

감세정책은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도입했다. 세금을 깎아주면 그 재원으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이것은 다시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적하(滴下'trickle down)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경제위기로 목표로 했던 기업의 투자는 급감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면 지방재정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부가가치세의 5%를 떼어내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7조3천억 원의 세입 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0.27% 낮출 방침이어서 1조4천억 원 정도의 세입이 줄게 된다. 결국 지방소비세를 도입해도 지자체의 세입 증가분은 5조8천억 원으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의 19%에 불과하다.

감세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부가가치세에서 떼어내는 비율을 더 높이고 지방교부세율도 최소한 현재 수준(내국세의 19.24%)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포함, 안정적인 지방재정대책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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