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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구매' 안 지킨 경북도·6개시군 업체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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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법적 의무구매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다 급기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김해 소재 스탈휀스개발㈜ 서재원·김종식 대표는 최근 봉화·구미·영주·의성·문경·포항 등 6개 시·군과 경상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탈휀스개발에 따르면 2003년 하천 정비나 하천 경사면 보강에 사용되는 토목자재인 '고내식성 알루미늄피복철선 육각개비온'(돌망태)을 세계 최초로 개발, 2006년 산업자원부로부터 NEP 인증을 받았다는 것. 산업기술혁신촉진법(17조) 및 시행령(22, 2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 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 업체는 그동안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시·군은 물론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에 수차례 민원을 냈지만 '각 기관은 하천공사 돌망태 자재 사용시 관련 법에 따라 NEP 인증제품 의무구매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국토부 공문 외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김 대표는 "우리 업체가 개발한 돌망태가 일반 제품에 비해 인장강도가 30% 이상, 내구연한이 10배 이상 높아 신제품으로 인증받았는데도, 다른지역과 달리 경북지역 지자체가 의무구매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경북도 종합건설사업소와 6개 시군은 2007년 초부터 2009년 6월까지 각각 8억~17억원 상당의 돌망태를 구매했지만, NEP 인증을 받은 이 업체의 제품은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NEP 인증제품에 대해 20% 이상을 의무 구매토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매하지 않더라도 제재조항은 없다"며 "돌망태 신제품의 경우 제품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가격이 일반제품의 1.5배여서 구매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12일 지역 돌망태 구매 품목 및 수량 현황을 파악했으며 조만간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제품 인증업체들은 "정부가 법적 의무구매 조항에 의거해 구매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항을 명시하든지,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바꾸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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