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시행할 담배가게 지정 기준을 놓고 기존 담배소매인과 새로 슈퍼마켓·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업주들이 서로 유리한 기준 마련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 1일 담배소매인(담배가게)의 지정기준 제정 권한을 시·군·구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제정 관련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후속절차를 밟고 있다.
이 시행규칙의 핵심 쟁점사항은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매장면적과 담배가게 사이 떨어져야 할 거리 문제다.
기존 담배 소매인들은 지정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업주들은 완화해야 한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 마련을 위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부분 담배소매인들은 구멍가게나 소형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데 소비자들이 담배를 사러 가게에 들르면서 다른 상품도 구입하기 때문에 담배가 미끼상품 역할을 한다.
기존 일반 담배소매인들은 "대부분 영세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건물이나 일정면적 이상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팔 수 있는 구내소매인의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동네골목까지 진출해 있는 슈퍼마켓 및 편의점들이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구내소매인의 지정 조건을 매장면적은 165㎡(50평) 이상으로 확대하고, 구내 소매인과 일반 소매인과의 거리를 25m 이상은 유지해야 골목상권의 영세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차원에서도 담배 판매점의 양산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돼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은 "흡연자들의 담배 구입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슈퍼마켓조합은 100㎡ 이상이면 구내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편의점협회는 구내 판매인 지정 기준을 편의점은 100㎡ 이상으로, 슈퍼마켓은 165㎡ 이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자체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업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들은 다른 지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규칙 제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관련 업종의 이해가 상충되면서 단체 명의로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기준 마련을 위한 규칙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심의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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