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을 위해 쓰여야할 부가가치세 감면분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정희 의원(민노당)은 20일 대구국세청 감사에서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정한 택시부가가치세 경감분 지급 방식이 '개별별 분리 고지'라는 국토해양부의 택시부가세 사용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택시기사 복지를 위해 감면해준 부가가치세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택시회사로 흘러가고 있지만 국세청과 지자체의 감시는 허술하다는 것.
노사합의서에는 '2009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기본급, 승무 수당, 성실수당 등 직접 임금과 간접 임금에 전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호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지만, 이는 '사용자가 현물이 아닌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금액을 고지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또 임금인상분과 부가가치세 인상분이 뒤섞여 있어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얼마나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구시의 택시부가세 지급관련 담당자가 1명뿐이어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서면 조사에만 그치고 있다"며 "대구시와 국세청은 택시회사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반드시 택시부가가치세 경감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도로 관리하고 택시기사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5년부터 시행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택시회사가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깎아 주는 대신, 그 금액을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일몰기간이 연장됐고, 감면폭도 50%에서 90%로 확대됐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