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원사무소측은 다음달 2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공원 출입자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자연훼손, 공원 진입도로변 불법 주차 행위, 잡상 행위, 지정된 장소 외 취사 및 흡연, 백두대간 보호지역 출입 등을 집중단속, 위반자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종우 소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 단속은 국립공원의 자연 자원을 보호함은 물론 건전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며 탐방객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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