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 생명운동본부는 (가칭)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의 '불법낙태 근절 운동'을 지지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가칭)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의 불법적 낙태를 반성하며, 이달 1일부터 불법적인 낙태 시술을 전면 중단할 것을 선언하며, 낙태 근절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과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는 "이번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근절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이들의 결단이 실현되어 우리 사회가 생명경시 풍조를 극복하고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생명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의 의무가 있으므로 생명 보호 정책과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낙태를 조장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하거나 개정할 것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태아와 임신부, 신생아와 산모의 생명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산부인과 의료수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 ▷우리 사회, 특히 정계와 종교계는 이번 산부인과 의사들의 결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학계는 올바른 성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키워야 할 것 ▷국민 모두, 이번 기회를 낙태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 특히 가정 안에서부터 생명을 존중하여야 하며, 낙태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등의 4개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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