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자유구역 선도핵심사업 우선 지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마다 차별화된 선도 핵심 사업 중심으로 국비가 우선 지원된다. 또 개발이 장기간 이뤄지지않는 곳은 전향적으로 지구 해제를 검토하고, 외국 교육·의료기관 설립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은 문제가 있어 궤도 수정을 하지않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며 "세계 기준에 맞는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이 잘 갖춰진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경제자유구역은 지정학적 위치, 지역 산업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구역별 선도 핵심 사업 2, 3개를 선정한 뒤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개발된다. 현재 6개 구역 총 95개 지구의 개발 전략이 물류·첨단산업·관광레저 위주로 짜여져 서로 중복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문화재 지역 등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곳은 지구 지정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개발이 곤란한 지역은 총 지정면적의 44%를 차지한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자격 및 승인 절차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 학교에 비해 까다로운 점을 감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 교육 시설의 설립 자격은 비영리 외국법인에서 외국인, 사립학교 법인으로 확대되고 시·도 교육감이 승인권을 갖는다. 국회 계류 중인 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특벌법도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이밖에 시·도지사가 대부분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자체 산하에서 분리,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대부분이 2년 미만 단기 파견 형태의 지방 공무원인 탓에 업무 연속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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