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중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8일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지방세 도입은 필요하지만 실질적 세수 효과나 세목 체계의 단순화 효과가 없고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세제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이 각 지자체의 자체 수입 확충을 통한 세입 분권을 진전시킴으로써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정책 수단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세원의 배분 지표인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소비 지표가 아니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세 확충→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세원의 배분 과정에서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장치로 자체 재원의 성격이 희석되면서 조세가 아닌 이전 재원으로 그 성격이 전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성을 낮추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배분 지표로 민간 최종 소비 지출 대신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소매업 매출액과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 등 지역 토착적 업종의 매출액을 사용하고 이를 광역과 기초단체 간에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배분 방식에 가중치를 두는 것은 과세자 주권 확보에 한계가 있어 배분 기준을 시의적절하게 바꿔줘야 하며 기존 교부세와 큰 차이가 없는 지방소비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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