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조성한 비자금 5조원 등을 세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B(52)씨 등 건설업자 3명에게서 1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J(5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07년 1월쯤 대구 수성구 두산동의 한 사무실에서 중국공산당 고위직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현재 공산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자금 6천억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해 세탁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B씨 등 3명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또 위조된 1천억원권 자기앞수표(농협 발행) 사본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호적등본을 보여주며 박 전 대통령 시절의 비자금 5조원의 세탁 비용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B씨 등은 J씨의 사기 행각에 속아 약 6개월에 걸쳐 1억5천65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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