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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폭력행사하면 가중처벌…한, 선진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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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가 3일 ▷국회 질서유지 ▷폭력 방지 및 처벌 강화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주내용으로 한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 '국정감사 및 조사법' 등 국회 선진화 관련 7개 제·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는 특히 지난해 외교통상통일위의 '해머 사태'와 같은 국회 회의장 폭력 사태나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둘러싸고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이 서갑원 민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받거나, 찬반 투표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당한 사건 등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회 선진화 관련법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에서 집단 폭행 사태가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 배제 ▷피해자 동의 없이도 검찰 기소가 가능토록 했다. 또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르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자동제명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또 대리투표나 다른 의원의 투표행위를 방해, 회의장 출입을 막는 행위도 금지했다.

임시국회는 매달 1일 개회하며 2·4·6월 등 짝수달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2∼7월까지 매월 개최토록 해 상시국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야간 정쟁으로 법안이 상임위에서 정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임위 처리 기한도 180일로 못박았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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