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프라자]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꼼꼼히 챙기세요

연말 정산이 다가오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에 대한 문의가 국세청으로 쏟아져들어오고 있다.

국세청이 이달 초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하면 손쉽게 소득공제가 이뤄져 절차가 간단하다.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을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올리면 등록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각각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았으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거래를 했으나 아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추가소득공제 방법이 있다.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 월세,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돼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 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 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이며 조회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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