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이 다가오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에 대한 문의가 국세청으로 쏟아져들어오고 있다.
국세청이 이달 초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하면 손쉽게 소득공제가 이뤄져 절차가 간단하다.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을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올리면 등록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각각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았으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거래를 했으나 아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추가소득공제 방법이 있다.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 월세,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돼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 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 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이며 조회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