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일기예보를 듣다보면 자주 접하는 용어가 체감온도다. 체감온도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다. 겨울철에는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더 중요하다. 온도가 같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더 춥게 느껴진다. 바람이 열을 빼앗아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겨울철 날씨의 특성을 고려해 기상청은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체감온도를 발표한다.
체감온도는 기온뿐 아니라 바람, 습도, 햇볕의 양, 체질, 거주형태, 심리상태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체감온도는 재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통해 산출한다.
계산방법에는 'Siple-Pasel 공식' 'Steadman 공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은 2001년 8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JAG/
TI(Joint Action Group for Temperature Indices)' 회의에서 발표된 산출식을 사용하고 있다. 기온과 풍속을 고려해 체감온도를 산출하는 계산법으로 식이 복잡해 일반인이 체감온도를 계산하기에는 힘이 든다.
그래서 알기 쉽게 산출표를 만들어 놓았다. 산출표에 따르면 기온이 5도일 때 바람이 시속 5km로 불면 체감온도는 4도, 풍속이 시속 30km에 이르면 체감온도는 0도가 된다. 기온이 영하 5도일 경우 풍속이 시속 5km이면 체감온도는 영하 7도, 시속 30km이면 영하 13도가 된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바람에 의한 체감온도 하락폭은 더 커진다. 영하 25도 일때 바람이 시속 5km로 불면 체감온도는 영하 30도로 5도 떨어지지만 영하 40도일 경우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47도로 7도 하락한다.
기상청은 체감온도를 위험(영하 45도 이하), 경고(영하 45~ 영하 25도), 주의(영하 25~ 영하 10도), 관심(영하 10도 이상)으로 나눠 놓았다. 관심단계에서는 추위 때문에 불편함이 증가하지만 주의단계에서는 보호장구 없이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에 빠질 위험이 있다. 경고단계에서는 피부가 추위에 10~15분 정도 노출되면 동상 위험이 있으며 위험단계에서는 노출된 피부가 몇분 안에 얼게 된다.
이경달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장래 대통령 선호도 1위 이재명…한동훈 2위, 尹대통령 지지율 '23%'
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 139억…文의 2배
조국, 김정숙 돈세탁 의혹에 "극우시위로 은행 못 가 지인에 부탁한 것"
수련 병원서 사직한 전공의들 구직난 막막 "어디로 가야 하나"
괴담 전문 민주당이 '계엄' 괴담 꼬리내린 이유? [석민의News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