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낙후지역 개발의 호기를 맞았다.
국토해양부와 군위군은 16일 군위군 1개읍, 7개면을 포괄하는 35.59㎢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이 일대가 생태문화관광지로 개발된다고 밝혔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백두대간 기슭인 고로면과 팔공산 부계면에서 각각 발원한 위천과 남천 등 2개 지방하천으로 이곳은 군위읍, 효령·우보·의흥·소보·부계·산성·고로면 등지를 경유해 수변경관이 뛰어나고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다.
경북도와 군위군은 이 지역을 3개 권역별로 나눠 국·도비, 민자 등 2천14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위읍과 효령·우보·의흥·소보면 일대는 '위천수변레저산업복합지구'(21.09㎢)를 조성키로 하고 위천테마탕방로, 골프고교 및 골프장 조성, 수서일반산업단지, 경북대 교직원촌, 내량전원주택단지, 위천수변테마파크 등을 만든다. 부계·산성면 일대 '팔공산청정생태휴양체험지구'(8.63㎢)에는 부계돌담전통마을, TC파크수목원, 부계능금테마로드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흥·고로·산성면 일대 '삼국유사하이스토리문화탐방지구'(5.87㎢)에는 일연테마파크, 군위아트갤러리, 화북댐생태공원 등이 조성된다.
경북도·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군위를 전원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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