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사업이지만 그동안 해당 지자체의 무관심은 물론 독립된 인사권이 없는 탓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퇴물'만 보내는 인사 배출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2009년 9월 14일자 2면 보도)이 일었던 경제자유구역(FEZ)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정부의 중장기 프로젝트인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효율·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특례규정을 신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파견 인원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으로 산정되는 별정·계약직 직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청장에게 직원에 대한 '임용 권한'과 차장 이하 모든 직원(파견 직원 포함)에 대한 '전보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것. 또 인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원 근무평정권한(연 2회) 및 승진가점제도 등도 줄 예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근무평가에 대한 불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당장 승진에 무관심한 '초짜'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퇴물'만 보내는 인사 문제점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을 관련 지자체 예산 항목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 예산회계(일반·특별회계)로 개편하고, 경제자유구역에 공공시설이나 재산 등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등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체 예산회계로 귀속할 예정이다. 게다가 해당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는 별도로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지방채 발행도 가능하게 된다. 이럴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이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을 받게 되는데다 해외 및 국내 기업·연구소 등의 유치업무에도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측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게 됐다는 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EZ)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 실시계획 승인권한 등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관하면서 업무 책임성을 묻겠다"며 "아울러 토지보상업무 위탁수행, 행정대집행, 개발행위 허가, 준공검사 등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철 DGFEZ 청장은 "그동안 수차례 행정안전부와 이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 협의했는데 결실이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상당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관련법 개정 절차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정부 입법절차를 완료, 하반기 정기국회 때 법률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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