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경제자유구역, 독립운영 날개 달다

국책 사업이지만 그동안 해당 지자체의 무관심은 물론 독립된 인사권이 없는 탓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퇴물'만 보내는 인사 배출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2009년 9월 14일자 2면 보도)이 일었던 경제자유구역(FEZ)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정부의 중장기 프로젝트인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효율·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특례규정을 신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파견 인원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으로 산정되는 별정·계약직 직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청장에게 직원에 대한 '임용 권한'과 차장 이하 모든 직원(파견 직원 포함)에 대한 '전보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것. 또 인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원 근무평정권한(연 2회) 및 승진가점제도 등도 줄 예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근무평가에 대한 불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당장 승진에 무관심한 '초짜'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퇴물'만 보내는 인사 문제점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을 관련 지자체 예산 항목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 예산회계(일반·특별회계)로 개편하고, 경제자유구역에 공공시설이나 재산 등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등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체 예산회계로 귀속할 예정이다. 게다가 해당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는 별도로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지방채 발행도 가능하게 된다. 이럴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이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을 받게 되는데다 해외 및 국내 기업·연구소 등의 유치업무에도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측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게 됐다는 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EZ)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 실시계획 승인권한 등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관하면서 업무 책임성을 묻겠다"며 "아울러 토지보상업무 위탁수행, 행정대집행, 개발행위 허가, 준공검사 등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철 DGFEZ 청장은 "그동안 수차례 행정안전부와 이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 협의했는데 결실이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상당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관련법 개정 절차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정부 입법절차를 완료, 하반기 정기국회 때 법률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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