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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처리" vs "선전 포고"…정국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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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법 수정안 27일 입법예고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27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히자 야권이 '대국민 선전포고'라면서 강력 반발, 정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현실화 단계로 접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권 내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27일 입법예고 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는 최소한 한달여의 시간이 걸린다. 빨라야 2월 말이나 돼야 국회에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이 필요한데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치는 데 또한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면 관련상임위인 국토해양위와 교육과학기술위, 기획재정위, 법사위의 심의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을 감안하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에도 빠듯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운찬 총리는 6월 지방선거 전 마지막 국회인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도 서두르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5일 여권 고위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개정안을 곧바로 국회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때 가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여론추이를 지켜보면서 국회제출시기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을 감안, 정치권을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예고로 예고편에 불과하던 세종시 논란이 본판으로 접어들었다는 위기감에 한나라당 내 친박계와 민주당 등 야당이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한나라당 내 친박계는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조직적으로 대응,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원안 플러스 알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친박계의 호응 없이는 법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도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을 염두에 두면서 대국민 여론전과 원내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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