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때 내년 6월까지 1인당 300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장기 실업자가 노동부의 취업포털인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해외 근로자 수준인 매월 100만원씩을 3년간 소득 공제받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전기통신업·연구개발업 등 세법상 규정돼 있는 33개 업종으로 했으며, 기업주의 친인척이 취업할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장기 실업자는 ▷취업일 현재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3년 이상을 경과했고 ▷취업일 이전 3년간 미취업 상태에 있었으며 ▷취업일 현재 구직 DB에 등록돼 있는 실업자로, 구인 DB(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내년 6월까지 취업했을 경우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액공제 방안들과 고용장려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올해 고용을 당초 정부 목표보다 5만명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3~4년간 최대 5천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제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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