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국웰리치' 8개월만에 회생안 인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채무재조정 시작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왔던 ㈜보국웰리치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8일 "보국웰리치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및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보국웰리치는 2004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웰리치경산 534가구 및 웰리치성암 250가구를 100% 분양한 주택 건설사로, 2006년 5월 웰리치시지 366가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지난해 6월 대구지법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보국웰리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10월 회사 측 회생 계획안 제출을 명령했다. 8일 회사 측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재판부는 "앞으로 보국웰리치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받고 법원 관리 아래 웰리치시지 아파트 분양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며 "분양 사업을 통해 생기는 자금 등으로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등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보국웰리치의 변제 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