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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불륜 주장 40대女, 벌금 600만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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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횟수나 빈도…공포를 일으킬 정도"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배우 황정민이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배우 황정민이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SNS에 황정민과의 불륜 관계 및 분쟁을 주장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A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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