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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공무원 25억원대 공금 횡령 사건…경찰 수사서 대부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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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청 이래 최대 공무원 횡령 사건될 듯…이달 하순 1심 공판 예정
영천시, 경북도에 징계 의결 요구 및 횡령액 환수 조치 돌입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 한 공무원의 25억원대 공금 유용 혐의(본지 7월 19·20일 보도)와 관련,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이 실제 횡령액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영천시 개청 이래 최대 공무원 횡령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1일 영천시에 따르면 30대 남성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지역 한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회계 시스템을 조작해 230여 차례에 걸쳐 25억원대 공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횡령 사고를 저질렀다.

영천시는 민선 9기 출범일인 7월1일부터 실시한 회계사무 점검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A씨는 7월 중순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치소 수감과 함께 그간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횡령 규모는 251건, 25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달 하순쯤 법정에서 A씨에 대한 1심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영천시는 최근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경북도에 요구하는 한편, 횡령액 환수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북도는 1심 공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사고 당시 기자 회견을 통해 "수사 결과에 따라 A씨는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 등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며 "횡령 공금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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