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상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양도소득세 2007년부터 실거래가액 계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부동산을 포함한 기타 자산 등도 있지만 대부분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2005년까지는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자의 선택에 의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2006년부터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1년간 기준시가 적용을 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예외없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개정됐다.

양도가액은 거래 쌍방이 합의하여 거래한 가액이나 취득가액은 거래 당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오래전에 취득한 경우에 실제 계약서는 분실하고 등기이전시 관할구청 등에서 검인받은 계약서만 보관하고 있어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증한다면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다.

1. 거래당시 거래상대방을 찾아 거래가액을 확인하는 방법.

2. 거래당시 공인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를 징취하는 방법.

3. 대금 지급시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

4. 거래당시 거액은 대부분 수표 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입증하는 방법 등으로 가능하다.

위 언급한 방법으로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환산 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취득가액과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거래가액이 원칙이므로 위 예시 방법 외에도 입증 가능하면 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06년 7월 이후에 거래한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그 가액을 기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계약서 분실시 억울함이 없는 방안을 강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 받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053) 754-5566.

7kimpyo@hanmail.net 김종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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