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자신의 직장을 떠나는데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다.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직장이 문을 닫게 되어 부득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그만두어야 되는 경우 즉, 해고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해고인데, 해고 중에서도 정리해고는 법적요건이 갖추어지면 허용되기 때문에 다투기 어려워진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하며 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이것이다. 정리해고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도 많이 다투어진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거나 법원에 바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은 동시 또는 순차로 모두 가능하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데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만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결국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근로자 측에서도 부당한 해고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입증할 필요가 크다.
대체로 업무부적합성, 비위행위 등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나 정리해고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보게 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가 지나친 징계이거나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한 해고 등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053)754-5107.
igoduckrak@hanmail.net 구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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