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와 봉화군청에 각각 근무하는 부부 사무관 A·B씨에 대한 FTA지원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본지 2009년 10월 12일)을 조사 중인 영주경찰서는 보조금 수령 과정에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영주경찰서는 11일 전업농에 지원되는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등의 혐의로 부부 사무관 A·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B씨 부부 사무관은 자부담을 하지 않은 채 2회에 걸쳐 3천125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인 C씨(7급)·D씨(농촌지도사)와 대구경북능금농협 E씨(계장) 등 3명은 A·B씨 부부사무관이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공업자인 F·G씨는 A·B씨 부부사무관이 자부담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했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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