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과거 주식투자 및 유흥주점 출입 등 과도한 소비로 신용카드 부채가 크게 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매월 50만원씩 카드대금을 갚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정도에 그쳐, 카드대금 50만원도 빌려서 갚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한 상태다. 이 경우에도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참조) 둘째, 개인회생절차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의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빚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각각의 요건을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따라서 담보부 채무를 8억원, 무담보 채무를 4억원 합계 12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개인회생제도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다. 급여소득자에는 회사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영업소득자는 자영업자, 농업, 어업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으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자격이 된다. 넷째,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불허 사유가 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진행중이던 개인워크아웃절차, 회생절차,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 이런 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1항)
따라서 A씨는 주식투자 및 유흥주점에서의 과도한 소비 등으로 부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통한 급여소득이 동종업계에서의 근무기간, 급여의 정기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절차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053)745-2233
김광재 변호사 2001mira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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