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지은 지 10년이 넘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단지내 ▷도로와 보도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가로조경시설 관리 등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9일까지 접수받고 4월 중 현지조사와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문의 남구청 건축과(664-2953).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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