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동네 상권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2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5, 26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SSM 진출 규제의 강도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전국 18개 상권 활성화 구역과 4천328개 상점가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SSM이 들어설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18개 상권 활성화 구역만 보호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안대로 SSM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여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자세는 의지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WTO 규정 위반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 실제로 프랑스는 WTO 협상에서 중소 유통 발전을 위한 규제를 별도로 양허받아 300㎡ 이상의 점포 입점은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하면 SSM 허가제 등 강력한 제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을 미적거리는 사이 대형 유통업체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SSM 출점을 강행하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시위를 피하기 위해 간판부터 달아놓고 상품은 나중에 들여오거나 중소상인을 점주(店主)로 한 가맹점 형태의 '변종' SSM도 선보이고 있다. 정부 여당은 WTO 규정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중소상인 보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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