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의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IPTV(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결합상품을 사용하던 김모(31)씨는 IPTV에 문제가 발생해 수차례 AS를 받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자 결국 해지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문제가 발생한 IPTV만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고, 인터넷과 인터넷전화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할인혜택 때문에 결합상품을 가입한 것인데 결국 IPTV의 문제로 TV와 인터넷을 별도 상품을 이용하게 된다면 훨씬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김모(32·여·경북 포항)씨도 통신회사 측의 문제로 결합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회사 측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을 요구했다. 인터넷과 디지털 방송 결합상품을 이용하던 중 업체 사정으로 디지털방송이 중단되면서 상품 해지를 요청했는데 인터넷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요구한 것. 김씨는 "해당업체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된 상태에서 결합상품의 할인이 계속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업체의 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두 사례는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다. 지난해 11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가 결합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부당하게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일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나머지 서비스에 대해 해지 전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유선전화, 이동전화, IPTV 등 통신 결합상품 가입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초고속 인터넷 상품(케이블방송 포함)과 관련해 대구소비자연맹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523건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각 서비스를 별도 가입하는 것보다 결합상품 형태로 이용하면 요금이 더 저렴해 가입을 선호하고 있지만 해지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결합상품이 대부분 장기계약 조건인데다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전화상담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마찰 요인이다.
소비자연맹은 "업체가 제공하는 경품은 중도 해지 때 터무니없는 반환금을 요구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장기계약은 가급적 피하고 적정 기간을 약정 기간으로 선택해야 하고 위약금과 해지, 변경절차 등의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소비자연맹(www.consummersunion.or.kr) 053)745-9107~9.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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