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의지 과연 있나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25일 전국 피해주민연합회를 만들어 법원의 신속한 판결과 정부의 적정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수십 년간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법원의 재판 진행이 더디고 정부 또한 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주민들이 직접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일부 배상 판결이 난 지역도 보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04년 상주시 중동면 주민 8천 명이 승소해 일부 배상을 받았는데 고작 6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배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외 전국 대부분의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은 하세월이다. 국방부가 항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상 책임을 미루는 등 늑장을 부리고 있어서다. 재작년 K2비행장과 인접한 대구 동구 지저동 주민 3만 명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여태 상급 법원에 계류 중이고 예천'포항도 같은 실정이다. 이처럼 발 묶인 소음피해 배상 소송만도 전국 13개 지역 70여 건에 이르지만 정부의 대책은 굼뜨기만 하다.

역대 어느 정부든 행정은 대주민 서비스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하지만 대다수 피해 주민들이 배상 절차와 배상금 규모에 분통을 터뜨릴 정도라면 정부의 서비스 주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와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소음 대책 기준이 민간항공기 소음 대책 기준보다 더 느슨하게 되어있는 것은 책임 회피나 다름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배상 절차가 진행되고 현실에 가깝게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야 한다.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서비스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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