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적잖다. 이 가운데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 알아 보자.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한다.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세법에 가산세 규정을 두었으나 통일적인 규정을 위해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으로 이관됐다.
가산세는 크게 과소신고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뉜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니 않은 경우에 부과한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소신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한다.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독촉이라고 한다. 독촉을 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으므로 독촉은 압류의 전 단계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최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나 납세보증인에 대해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주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촉과 구별된다. 독촉 또는 최고를 하게 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압류 요건을 충족시키는 효과가 있다.
가산금은 가산세와 의미와 규정이 다르다.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국세의 일정액을 징수하는 것을 가산금이라고 한다. 가산금은 일종의 과태료나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구분된다.
일반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즉시 체납국세의 3%를 징수한다. 중가산금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해 징수한다. 중가산금 적용 대상 금액은 50만원 이상이던 것을 물가 상승을 감안해 2008년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성성환세무사 053)742 - 3022 s-g-m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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