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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는 행정당국이, 피해구제는 민원인이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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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폐지중 딸 잘못 올려, 정정 후 "삭제" 기록 남아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하지만 책임질 순 없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Y(40'여)씨 집안은 어머니(71)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보고 발칵 뒤집어졌다. 최근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딸이 등재돼 있었기 때문.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가상의 딸은 Y씨 오누이와 성도 달랐다.

Y씨는 "원래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가 충격으로 상태가 더욱 심해졌다"며 "어머니가 누군가와 재혼해 딸을 낳은 것처럼 오해받기 십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등록지인 경북 칠곡군 지천면사무소는 "호적부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기는 작업에서 동명이인의 내용을 착오로 기재한 것 같다"며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나 Y씨 가족은 면사무소 시정 조치가 더 황당하고 억울했다. 가족 부분에서 딸 이름은 사라졌지만'특정등록사항(가족을 등재하는 부분)에 오기된 자녀 O씨 삭제'라는 내용이 일반등록사항란에 기재됐기 때문이다.

지천면사무소 측은 "가족관계등록법과 프로그램상 공무원 직권으로 오류 내용을 정정하면 반드시 그 기록을 남기게 돼 있다"며 "이를 시정하려면 법원에서 재작성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Y씨는 "도대체 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인지, 행정착오로 발생한 일인데 왜 민원인이 수고를 들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적 담당 공무원들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 제도 실시 이후 Y씨처럼 내용이 잘못 기재된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지만 수정과정에서 Y씨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법률이나 프로그램상 개선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정부와 법원은 요지부동이다.

지천면사무소 관계자도 "민원인의 항의가 당연하다"며 "법원과 협의해 면사무소 차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조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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