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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왜 떠나나 했더니…' 국세청 조사권 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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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승인없이 과세기간 연장 잦아

세무당국이 임의로 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거나 승인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대구국세청을 비롯해 서울·중부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을 대상으로 '세정 신뢰도 개선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처럼 납세자 권익 보호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들의 경우 2007∼2008년 세무조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사반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사전승인 없이 1천574개 업체 중 1천134곳(72%)의 과세기간을 임의로 늘려 조사했다. 대구국세청은 전체 461곳의 세무조사를 하면서 77개 업체의 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늘린 가운데 단 2곳만 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은 3개 지방국세청이 임의로 확대 조사한 1천134곳 중 425곳(37%)은 확대한 과세기간의 금융거래정보까지 조회하고도 추징 실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거래 조회·조사시에도 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대구국세청은 전체 105곳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면서 94곳은 승인없이, 4곳은 승인 범위보다 확대해서 조회했다. 조사 대상 과세기간보다 확대 조회한 곳도 11곳에 이르렀다.

또 세무조사 결과는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대구국세청의 경우 조사업체 461곳 가운데 241곳에게 최장 90일 이상 기한을 넘겨 통지, 지연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납세자가 추가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대구·포항·김천세무서에서는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체납자와 동명이인(同名異人)의 부동산을 압류·공매 대행을 의뢰,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이자·배당 소득 합계액이 300만∼4천만원인 납세자 131만명을 대상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때의 세금 부담 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종합소득이 1천230만원인 91만명은 종합과세에 비해 5천700억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면 평균종합소득이 7천860만원인 40만명은 3천500억원을 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기획재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장이 2006년 이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결정된 1만6천335건 중 365건에 대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재심의를 요구, 사건 처리를 장기화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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