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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원산지표시 내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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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한의원 등의 한약재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현재 민간이 맡고 있는 한약재 수급 조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한의원·제약회사 등 한약재 최종 소비처는 2011년부터 조제에 사용한 한약과 제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주요 한약재에 대해선 이력추적관리제도, 식용 수입 한약재에 대해선 유통이력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약재 원산지 감별 기법을 개발하고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한약재 품질 향상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량을 조절하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민관 공동으로 구성,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한다. 수급 조절 품목은 각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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