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일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경찰 총경 H(53)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H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구경찰청 사무실에서 현금을 건네받고 범행 은폐를 시도해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H씨는 2008년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근무 당시 모 신축아파트 시행사의 비자금 조성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전 국정원 직원 W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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