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15일 낙동강변의 버드나무 3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해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약 4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상주시 낙동면 사벌면 일대 낙동강변에 자생하던 15~50년생 버드나무 310그루(시가 4천만원 상당)를 무단으로 벌목한 혐의다.(사진) 경찰 수사 결과 M씨는 마을 주민들에게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하천구역 내의 나무를 벌목한다"고 속이고 중장비를 동원해 벌목한 나무를 톱밥 가공업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 차량을 추적, 3개월 동안의 잠복근무와 추적수사 끝에 주거지인 안동에서 M씨를 붙잡았다.
상주·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