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권정훈)는 19일 아파트 사업 부지와 무관한 지인의 땅을 아파트 시행사가 비싸게 매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지용성(62) 의원을 구속했다.
지 의원은 2007년 10월쯤 "달서구 모 아파트 사업 부지와 인접한 땅을 아파트 시행사가 매입하도록 도와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의 부지 매입 이전엔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며 대구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시행사가 지인의 땅 297㎡를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준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지 의원은 또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이경호 대구시의원이 당시 지 의원과 아파트 시행사 간부의 만남을 주선했고, 지 의원은 "공장부지 민원 해결과 사업 승인을 도와달라"며 아파트 시행사 간부가 이 의원에게 건넨 돈을 이 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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