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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경산시장 "윤영조 예비후보 공천신청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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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에 이의신청서 제출…尹후보 "당규상 하자 없어"

6·2지방선거 한나라당 경산시장 공천을 신청해 두고 있는 최병국 경산시장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 윤영조 예비후보의 공천 신청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의신청서'를 한나라당 경북도당에 제출했다. 최 시장은 "한나라당이 3월 발표한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공고'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 신청을 불허하며 다만 사면 복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윤 전 시장은 과거에 7억원의 공천 헌금을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적발돼 2004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사면 복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공심위가 경산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 두 번이나 여론조사를 하고 22일 저의 재판 결과를 보고 공천자를 결정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벌금 70만원을 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하자 그동안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경선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불공정한 경선은 어떠한 형태이든 거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예비후보는 "공천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당헌·당규에 전혀 하자가 없으며, 부수적인 사항은 공심위 측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공심위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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