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호국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를 고가에 매입해 말썽을 빚고 있다.
군은 호국공원 조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22일 영양읍 서부리 일대 6천20㎡(공시지가 ㎡당 1만6천원)를 매입했다. 애초 모 방송국 소유였던 이 토지는 방송시설이 철거되면서 지난해 1월 7일 매각 공고에 이어 같은 달 28일 공매 처리됐다. 공매에 응찰한 영양군청은 2억5천만원, A씨는 영양군청보다 49만6천890원 높은 2억5천49만6천890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A씨는 이 토지를 지난해 3월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영양군청은 한달 뒤인 지난해 4월 A씨가 매입한 가격보다 1억5천여만원이나 더 많은 4억1천200만원에 이 토지를 사들였다. 불과 1개월여 사이에 해당 토지가 방송국에서 개인으로, 이어 영양군청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땅값이 눈덩이처럼 부풀려진 것.
비판 여론이 일자 영양군은 토지감정사 2명에게 감정을 의뢰했으며, 적정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청 한 관계자는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대로 돈을 지불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토지에 대한 감정가 역시 들쭉날쭉했다. 방송국에서 공매에 내놓을 때 감정가는 1억8천여만원이었으나 군에서 매입할 때 매겨진 감정가는 4억1천200만원으로 2.3배나 많았다. 감정평가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기관의 토지매입으로 간주해 각종 규제를 배제한 채 토지의 가치를 매겼기 때문에 감정가가 높아졌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 보호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결과적으로 거액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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