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봉양면 신평리 일대에 골프장을 조성 중인 A컨트리클럽이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의 동의 없이 임야를 무단 훼손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의성 봉양면 신평리 주민 김모씨는 자신의 소유인 두 필지 803㎡에 대해 A컨트리클럽 측이 지주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성토해 임야를 훼손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올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다. 김씨는 "지난 2월 24일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결정이 나기도 전에 이미 골프장 측이 지주의 동의도 없이 법을 어기는 일들을 저질렀다"며 "또 다른 농지의 진입로 문제로 군청에 10여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경찰에 골프장 측과 군을 각각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마을에 사는 김모씨 또한 올 1월 12일 마을 뒷산에 있는 조상묘(봉양면 신평리 856번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조상묘를 포함한 농지 367㎡의 사방이 높이 4, 5m가량 깎여나감에 따라 조상묘만 우뚝 치솟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A골프장 측이 자신의 조상묘 인근의 땅을 절개해 조상묘에 올라갈 수도 없도록 해놓았다"며 "최근 A컨트리클럽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사는 이모씨 또한 자신의 조상묘 앞과 양옆에 5m 이상의 돌축대를 쌓아 여름 장마철에는 묘지가 침수될 위기에 처하자 경찰에 고소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의성경찰서에는 A컨트리클럽과 관련해 4건의 고소가 접수돼 있다.
행정기관의 A컨트리클럽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조건에는 빠른 시간 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후 훼손하고 사업 준공시까지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하고 소유권 확보시까지 농경지 경작을 위한 진출입로를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수용명령이 결정도 되기 전에 주민 임야를 훼손하고 주민이 조상묘에 진입할 수 없도록 사방을 절개해 반발을 사고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성군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방문해 골프장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A컨트리클럽 측도 "주민 등이 고소한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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