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의무종사기간 1년 경과한 때 관할 지방병무청장 승인 얻어 전직 가능
저는 지난해 3월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가 집에서 출퇴근하기 곤란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돼 의무종사기간이 1년을 경과한 때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서 종사할 수 있습니다.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옮겨갈 업체로부터 채용동의서를 받은 후 종사 중인 업체의 장에게 전직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속 업체의 장은 전직승인신청서에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업체에서 전직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전직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를 업체를 경유해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반드시 전직승인일 이후 현 업체를 사직하고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로 옮겨 종사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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