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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교통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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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합의대상·조건 등 문구 정확히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 피해자는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속히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도 형사처벌에서 벗어나거나 유리한 처분을 받게 되며 또 소송을 했을 때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위험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문병을 하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또한 서로 이성적 대화로 감정대립을 피해야 한다. 피해자의 경우는 흥분하기 쉬운데 가해자는 그 점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유족의 감정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굳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률에 밝은 사람과 상의해 손해의 정도와 범위, 과실의 정도 등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면 좋다.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간혹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계속하다 보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 마침내 합의에 이를 경우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남겨야 한다. 합의서에는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가 명확히 표시돼야 하며 합의의 당사자 및 합의 조건이 분명한 문구로 기재돼야 한다.

특히 피해자라면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신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증 발생시는 이를 가해자측이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 준다"라는 단서를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과거 교통사고는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강제할 목적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일부 피해자 중에는 가해자의 과실이 경미하고 피해도 별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배상을 받아낼 목적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좋지 못한 현상도 있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특별한 몇 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가해자는 성심성의껏 피해자를 대함으로써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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