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상담] 분식결산과 세무

기업실적 부풀려 조작, 이로 손해본 투자자'채권자는 기업 상대로 손배소

최근 몇 년 사이 분식결산이 국내외에서 자주 뉴스가 되고 있다. 유명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다거나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분식회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눈감아줬다는 사례들이 불거지면서 기업과 관계자들의 법 위반은 물론 도덕적 해이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분식결산(粉飾決算'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해 손실을 이익으로 상계하는 방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는 방법, 창고에 쌓인 재고의 가치를 부풀려 장부에 올리는 방법 등도 활용된다.

분식결산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대부분 행해진다.

불황기에 이 같은 수법이 자주 이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때 영업실적이 악화된 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우그룹이나 동아건설 등의 분식회계 사건은 오래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분식결산은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며, 외국투자자 등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줘 외국투자자본의 국내증시 투자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 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안게 된다.

기업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영업정지,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본 투자자나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 관리하고 있다.

2003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분식결산으로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만 환급하도록 해 세무상 제재를 강화했다.

053)742-3022 s-g-m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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