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모 언론 매체 발행인 A씨와 경북취재본부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행되는 이 언론 매체는 25일자 창간준비호라는 이름으로 타불로이드판 24면 2만부를 발행하면서 영주 지역의 특정 정당 후보자들을 집중 부각하고 무소속 후보 등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내용을 실어 아파트와 관공서 등에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주영 무소속 영주시장 후보 측도 26일 이들을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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