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도짓, 대포차 운전… 구미시 공무원 나사가 풀렸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강도짓을 저지르는가 하면 도로포장용 자재를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사법처리되는 등 구미시청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관급공사 자재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미시청 공무원 A(5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2년 동안 구미시가 발주한 도로 포장 등 40억원 상당의 관급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를 대구의 특정 건설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비롯해 골프 접대, 50만원 상당의 명품구두와 스포츠센터 연간 회원권 등을 받은 혐의다.

또한 구미경찰서는 26일 빚을 갚기 위해 흉기로 부녀자를 위협해 금품을 뺏은 혐의로 구미시청 공무원 B(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4일 오전 10시 10분쯤 구미시청 인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43·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상품권 등 11만5천원 상당을 빼앗고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억여원의 은행 빚과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다 구미시청 한 공무원은 지난해 5월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도박게임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워 2천만원을 인출,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를 자신의 통장에 입금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대포차를 끌고 다니다 최근 정부 합동감사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한해 구미시청 공무원 17명이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미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강도짓을 하고 뇌물을 받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반성과 정신 무장을 새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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