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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옴부즈맨 제도' 전국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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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결정 피해 시민 권리 보호

대구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옴부즈맨제도' 도입에 나선다.

옴부즈맨은 행정처분이나 결정이 부당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이 직접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행정권 확대에 따른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다.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발의에 나선 이재술 시의원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행정력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옴부즈맨제도 도입이 절실한 과제"라며 "합리적인 시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만 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시도의회에서도 옴부즈맨을 두고 있는 곳은 없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옴부즈맨'을 통해 시민의 고충을 조사하고 시정에 관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 기관은 대구시와 소속기관, 교육청, 민간위탁기관 등이다.

또 옴부즈맨을 대구시의회에 두고 인원은 5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고충민원은 7일 이내에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열리는 189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옴부즈맨제도=행정권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여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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