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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 수뢰·청탁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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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권정훈)는 29일 뇌물 수수 혐의로 대구시의원 A(44)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법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A의원을 체포해 공사 수주 정황 및 금품 수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의원은 2008년 대구 수성구 지산동 자연녹지구역내에 일반음식점을 허가받게 해주겠다며 건축주에게 접근, 수억원대 규모의 음식점 공사를 수주받고,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구청 및 시청 등에 허가문의와 함께 청탁을 했지만 실제 허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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