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혼자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서류만 보고 장애 등급을 판정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김금자(61·여) 씨는 오열하고 말았다. 아들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그리고 짊어온 장애를 정부가 농락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아들 이상국(28) 씨는 본인의 이야기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멍하니 휠체어에 앉아 있을 뿐이다. 뇌병변 2급,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지만 이런 이씨에게 정부는 '혼자 이동이 가능하다'며 중복 장애 2급 판정을 내렸다.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장애인 등급심사로 등급 하락이 잇따르자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3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대구 달서구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급심사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뇌병변 장애와 지적장애 등 중복 장애를 갖고 있어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이상국(28·본지 30일자 4면 보도) 씨 등 수십 명의 장애인들이 장애등급 심사 과정에서 등급이 하락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못 받게 됐다며 심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중증 장애인들은 삶 자체가 장애였는데 등급 재판정이 무슨 소리냐, 장애를 갖고 장난이라도 친다는 얘기냐"며 "알량한 장애인연금 몇 만원을 주겠다며 생색은 다 내고, '가짜 장애인' 운운하는 정부 시책에 치가 떨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만5천여 명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재판정을 받았지만 이 중 2천917명의 등급이 떨어졌다. 대구경북에서도 1천905명 중 394명의 등급이 하락했다. 20.7%의 하락률로 5명 중 1명꼴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1차 판정을 하는 요양의료기관의 판정과 최종 결정을 하는 장애인심사센터의 판정 차이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판정 기준을 하달했지만 의사마다 이해도가 달라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이상국 씨가 장애인연금으로 받은 9만원을 100원짜리와 10원짜리 동전으로 반납하기도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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